세금 줄이는 절세 전략
소득공제 & 세액공제 꿀팁입니다.
먼저 연말정산에서 '공제'의 개념 이해하기
구분 | 설명 | 예시 |
소득공제 | 과세표준 자체를 줄임 → 세금 자체가 줄어듬 | 국민연금, 개인연금, 주택자금 등 |
세액공제 |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는 방식 | 신용카드, 기부금, 보험료 등 |
둘 다 중요하지만,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'직방 효과'가 있으니 꼭 챙기세요!
연말정산 절세 꿀팁 TOP7
신용카드 공제율 : 15%
체크카드 / 현금영수증 : 30%
연봉의 25%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 가능
연봉 4천만 원이라면, 1천만 원 이상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적용!
연말에는 체크카드 / 현금영수증으로 몰아서 쓰기 |
연금저축 & IRP로 세액공제 챙기기
연금저축 :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
IRP 포함 시 : 총 700만 원 한도
세액공제율 : 13.2 ~ 16.5%
최대 115,500원 ~ 115만 원까지 환급 가능!
노후 준비 + 절세까지 동시에!
중소기업 취업자라면? '청년소득세 감면'
만 15세 ~ 34세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 시
소득세 90% 감면 (최대 5년)
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
의료비, 교육비 영수증 꼼꼼히 챙기기
본인뿐 아니라 부양가족의 비용도 공제 대상
의료비 공제율 : 15%, 교육비는 100% 공제
병원 다녀온 부모님 비용도 공제 가능!
기부금은 영수증만 챙기면 끝!
기부금은 15~30%까지 세액공제
종교단체, NGO, 지정기부단체 등 다양
기부는 마음도 따뜻하게, 세금도 줄게!
월세 살고 있다면? 월세 세액공제!
연간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 가능
무주택 세대주 +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조건
월세 계약서 & 계좌이체 증빙 필요
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'나누기 전략'
자녀나 부모님 공제를 소득이 높은 쪽이 가져가면 세금 절약 효과 ↑
예: 남편보다 아내 소득이 많다면 자녀 공제를 아내가!
정리 : 연말정산 절세 핵심 한눈에 보기
항목 | 공제방식 | 공제율 or 한도 |
신용카드 | 세액공제 | 15% (체크/현금 30%) |
연금저축 / IRP | 세액공제 | 연 700만 원까지 (13.2~16.5%) |
의료비 | 세액공제 | 15% |
교육비 | 세액공제 | 100% |
기부금 | 세액공제 | 15~30% |
월세 | 세액공제 | 최대 750만 원 |
부양가족 | 소득공제 | 1인당 150만 원등 |
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자료 자동 조회 가능
공제 누락 없도록 직접 확인하고 정리하는 습관 들이기
올해는 13월의 세금폭탄 말고, 13월의 월급 가져가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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